🏢 감정평가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! 나무위키에 따르면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해요.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실무수습이 이론교육과정(4개월)과 실무훈련과정(8개월)으로 나뉘어 총 12개월간 진행된다고 명시해요. 2차 합격 후 실무수습 신청·이론교육·실무훈련·등록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!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바로가기 💡 STEP 1. 실무수습이란 — 왜 반드시 필요한가요?감정평가사 자격 취득 후 실무수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와 법적 근거이에요.실무수습의 법적 근거: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정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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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4. 25. 21:30